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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5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11월 국회에서입업직불제법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는 산지면적 0.1ha 이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는 3ha 이상의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제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청이 마감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4)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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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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