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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2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일에 개최된 토론회는 장애인 시설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제도마련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한국입법연구원 김병준 이사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심의원의 좌장으로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강경균 제주시장애인전화서비스지원센터장, 백신옥 법무법인 변호사,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준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인의 자기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을 제안하였고 인권지킴이 활동에도 실제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올해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적인 운영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 인권증진의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언과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 제주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 예방,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인활동가로 활동 중인 정민철님의 자립의 과정까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직접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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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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