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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한국경영인증원과 공동으로 52일 오후 2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인증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집중 설명하고, 참석하는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 컨설팅 등 인증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은 오는 4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접수 가능하며, 설명회 및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는 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하면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며, 제주지역에서는 총 103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제주도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인증마크를 넣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내 인센티브인 제주가치이음 참여기업의 제품 할인 또는 할인쿠폰 제공,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인식해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일과 생활에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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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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