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불 방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시

제주시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제주시가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31일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