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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9,793대가 등록돼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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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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