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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래 농업 주인공인 청년농업인 육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일손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탈농업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4월 중 추진한다.


본 사업은 이름 그대로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매년 10여명의 청년 강소농(强小農)10년간 전략 육성하여 청년농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청년농) 신청 기본요건은 사업소재지가 서귀포시에 있는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며, 감귤류를 제외한 기타과수류의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 포함)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100년 제주 미래 농업의 씨앗을 뿌리는 금번 사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서귀포시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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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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