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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택배 박스 1개당 2500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제주시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신청량(45일 기준)3317농가·76908만 원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예산 10억 원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농산물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 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직 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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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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