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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도록 6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예방법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정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630일까지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소방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7월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며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계획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쓰는 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업주가 주체가 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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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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