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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등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인기’

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강승철)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도통합 교육과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제주43의 전국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는 143과 제주 이야기교육생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해 정원을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43과 제주 이야기과정은 3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제주 43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백꽃 만들기 체험, 43 유적지 현장답사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국 시도 공직자들이 제주 43 바르게 인식함은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승철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제주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에 대한 이해와 전국 무원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 고품격 관광품을 접목해 제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정 정책을 홍보공유하기 위한 시도통합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2개 과정(2)만 운영했던 시도통합 교육과정을 올해 대폭 확대해 제주 43은 물론 특별자치, 자치경찰, 제주올레, 한라산을 주제로 한 과정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5개 과정(1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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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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