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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체험·전시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3)됨에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을 받아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12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법 시행(’23.12.14)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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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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