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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 위한 첫 단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력계통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와 전력거래소는 30일 오후 1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제주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에 160MW 에너지장장치 구축 계획을 명시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이 도입된다.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은 전기저장장치, 양수발전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을 말하며, 기존 전력도매가격(SMP)과 용량요금(CP) 20여 년간 이어진 현물시장중심의 전력시장 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점으로 꼽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력거래소 옥기열 시장혁신처장과 윤호현 선도시장팀장이 제주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도입 방향’,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며, 이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사업자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라며 이번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사업자 투자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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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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