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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규제혁신으로 제주경제 활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구성운영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213일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전담팀은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4개 반(이하 규제혁신반)과 발굴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자문단,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반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자문단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실무를 지원하며, 발굴 과제와 규제개선안의 적정성 판단 및 입법정책 개발과 추가 규제혁신 과제 제안 등으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혁신반에는 제주도청 25개 실과사업소와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참여한다. 도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을 발굴하고 선안을 마련하며, 오는 30일 제1차 실무자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전담팀을 통해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해당 부처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하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해당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훈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의회가 제안한 규제혁신 TF 공동 운영에 전향적으로 호응해주신 오지사님께 감사드리며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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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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