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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웨이하이, 한중발전 전격 합의

오영훈 지사, 해양·역사·관광 교류 첫 논의

대한민국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중국 웨이하이시(威海市)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중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우호협력의 첫 단추를 끼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오전 11(현지시간) 중국 룽청시 법화사 인근 화싱(华兴)호텔에서 자오바오강 웨이하이시 인민정부 부시장과 자오광훙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웨이하이시위원회 부주석 등과 면담을 갖고 행정시 간 교류에 뜻을 모았다.



 

웨이하이시는 중국 산둥반도 북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중국에서 제일 큰 수산물 생산기지다.

 

해도(海岛)의 경치, 해안의 백사장, 온천, 기이한 산과 바위, 저수지, 호수 등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경제기술개발구·종합보세구 등이 있다.

 

이날 면담은 제주 법화사와 중국 적산 법화원 간 역사 고증 및 종교문화 교류차 법화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자오바오강 웨이하이시 부시장은 웨이하이는 한국의 22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중국과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인 웨이하이와 제주도가 관광 분야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 인적교류 등을 진행한다면 한중교류의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바오강 부시장은 한국과 웨이하이시는 비행기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유구한 교류의 역사를 지녔다면서 “1992년 한중수교 이래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괄목한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에는 1,712만 명의 관광객이 웨이하이를 방문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오바오강 부시장은 동북아 중심지로서 유리한 위치와 교통 여건에 기반한 교류가 양 지역 간에 이뤄진다면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관광산업에서 합작을 하면 수많은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고, 제주도의 주민들이 웨이하이의 유명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기계, 탄소제로, 교통항공, 전기차 등 에너지산업, 과수재배 등 웨이하이시의 핵심 산업 등을 소개하며 경제무역 협력과 교육분야에서의 교류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웨원 룽청시 인민정부 시장도 룽청시는 75만 명의 인구가 있고 대표적인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급 항구로 과거부터 한국과의 경제무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해삼, 전복, 다시마 등 중국 제일의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인 만큼 제주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 법화사와 룽청시 법화원의 교류는 한반도의 독립 국가로서 천 년 이상 지속했던 탐라해상왕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과 동시에 종교·문화적 교류의 의미를 지녔다역사적 고증과 문화 교류로 양 지역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식품, 관광, 신소재 분야에서도 두 지역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오 지사는 이어 웨이하이시와 제주지역 행정시와의 교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산물을 비롯해 기후 온난화를 극복하는 해양 시스템의 기술, 법화원과 법화사의 역사성 활용 등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웨이하이시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교류사업을 담당할 공무원을 양 지역에 파견하고 체류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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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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