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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세먼지 저감“도로청소차”집중 운행

제주시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살수차를 집중 운행한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주요 도심지 및 관광지를 비롯해 연삼로등 주요간선도로의 낙엽, 쓰레기 제거는 물론 타이어 마모로 의한 미세먼지 재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도로청소차 17대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봄철 비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오염도가 수시로 나쁨상태를 보여 살수차 12대를 추가 투입하여 운행한다.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에는 주요도로는 물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화북공업지역에 집중투입하는 등 살수차를 평시보다 2배로 강화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살수에 사용되는 물은 수자원 절약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바다로 출되는 용천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살수차량은 물론 클린하우스 세척수, 민간 사용용수로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지속적인 도로청소차, 살수차 운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함으로서 시민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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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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