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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절수설비 설치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유도·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416일까지 절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


절수설비는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나 수도꼭지를 말한다.


시는 올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절수 효율이 높은 절수형 양변38개를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설에서는 414()까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4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누리집(http://www.seogwipo.go.kr) 일반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절수 효율이 높은 절수설비(절수형 완제품 양변기) 134개를 보급하였으며, 절수형 양변기 체를 통해 약 47~52% 절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복지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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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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