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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센터, 정예소득작목단지 현장컨설팅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장컨설팅에 나선다.

 

현재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에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14품목 46.1ha 규모의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 중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애월읍, 조천읍, 제주시 동 지역)3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6개 작목에 18.6ha의 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단지 조성에 참여한 68농가를 대상으로 농업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팀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 기관 관계자, 지역농협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인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현장 진단을 통한 원인 구명과 문제점 해결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작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재배방법 개발을 위해 농가 및 외부 컨설턴트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행정시책 사업 및 시범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와 연계한 가공품 개발 등 다각적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술보급팀장은 새로운 작목은 도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화작목이 정착돼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감귤 중심의 농업을 벗어나 지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역농협을 주축으로 추진된 제주시 특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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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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