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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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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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