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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월 지역배분심의 회의 진행

지난 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배분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역배분심의는 제주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대해 사례를 접수하고 가정별 지원이 필요한 주거, 학습, 보육, 의료 분야에 맞춰 지원금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후원금 배분심의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 황금신 회장과 질토래비 김현정 이사, 제주상담심리연구소 이세자 소장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높였다.

 

본 심의에서는 제주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정 12사례 중 10건이 선정되었으며 주거비, 학습비, 보육비, 의료비로 31,260,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변정근 본부장은 매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추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많다는 뜻으로 무거운 책임감은 느낀다.”라며 앞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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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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