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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 성산읍사무소 현장미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산읍사무소 현장미

 



연납신청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다들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허나, 1월에 연납신청 할 수 있다고는 잘 알고 있지만 1월뿐만 아니라 3월에도 연납신청 가능한 점은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아 소개해보고자 한다.

 

결론은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뿐만이 아니라 6,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공제율은 1월이 6.4%, 3월은 5.3%, 63.5%, 91.8%이다.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율은 점점 낮아진다.


1월에 연납신청은 했는데 납부 못했더라도 3월에 연납고지서가 새로 발송되므로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공제율이 더 낮아질 예정이만, 현명한 납세자는 꼼수로 탈세를 꾀하는 납세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납세자일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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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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