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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 및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이용 경험이 있는 제주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접수창구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단기적으로 자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택배 추가배송비 부당사례 등록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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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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