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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27일부터 4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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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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