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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스마트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 도입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숙박시설) 주변으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 설비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절물휴양림은 대부분 수령이 30년 이상의 삼나무로 이루어진 휴양림이고 숙박시설 외부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및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숙박시설 주변에 수관수막설비타워(대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동안 초동대처 및 화재 확산을 막고 숙박객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관수막설비 타워는 1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높이 10m, 11m 2기이며, 40톤의 물을 미리 물탱크에 저장한 후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즉시 반경 40m까지 약 40분 동안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관수막설비 타워 설치 위치는 지난 37()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가가 사업 설계 완료 전에 화재 예상 방향, 현장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절물휴양림의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탐방객들이 더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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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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