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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대형마트 약국 마스크 해제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20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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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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