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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에 드론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64개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후관리조사단활동을 시작했다.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과 지역주민(52)으로 꾸려진 명예조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조사로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민원은 물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한다.

 

조사단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 포함) 관리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요구사항,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각종 사업장 주변 상공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지역,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촬영하는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과학적 조사 기법 도입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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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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