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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가능하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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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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