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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복조건, 차도 안전 운전도 안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읍··동 교통업무 담당자 및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안전도시건설국장(국장 한용식) 주재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운전자와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업무 담당자가 급변하는 자동차(이륜차) 법규위반 사례 교육과 자동차 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기관별·지역별 주요 민원 발생지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공유하고 향후 자동차(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불법자동차 적발 등 단속위주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전환하고 연찬회 이름도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연찬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자동차(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주도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과속이 26602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위반이 10521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내 자동차 불법행위는 안전기준 위반이 404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제동등 미점등·미인증 등화 등이 그 내용이다. 그 외 무단방치가 213, 이륜차 미사용신고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관별 담당자들의 유대감 증진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이륜차)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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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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