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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공모는 315일부터 425일까지 41일간 접수한다.

 

도민 제안은 제주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자치분권,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도정 7대 실천 전략을 위한 제안과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도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 기타 제주도 발전에 대한 제안 등 도정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공모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참여, 메일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도정 발전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심사는 소관부서 검토 및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항목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도지사 상장 등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수상자는 근무평가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자치행정과(064-710-68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실현가능한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제안이 많이 발굴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안접수 587건 중 1차 심사(부서) 결과 55건이 채택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 4(장려)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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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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