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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어 브랜드 발굴 및 수출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광어 소비 및 수출 확대 방안 강구를 위해 브랜드 발굴홍보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어 브랜드 발굴홍보 지원사업은 5개 이상 양식어업체 및 어업법인으로 구성된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에 수반되는 컨설팅, 홍보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어 생산자들의 공동 브랜드 개발, 이를 통한 품질관리와 홍보를 통해 판로 확보를 목표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개의 광어 브랜드가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도내 광어 등 활어 수출업체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제주-육지 간 해상 물류비를 지원해 최근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여러 대외 여건으로 수산물 소비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제주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년도 제주 광어 수출은 1,71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7.6%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국가는 과거 일본 위주에서 현재는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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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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