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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수산물위판장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협 및 어촌계이다.

 

지원내용은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시설 및 위판장 냉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비롯해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구입 지원 등이며, 사업비 10억 원(지원금 7억 원, 자부담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기한 내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정책과로 문의(710-3248)하면 된다.

 

 

또한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도 공모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이용편익 제공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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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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