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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43개 읍동장을 대상으로 민선8기 농업분야 주요 공약 및 농정 현안 공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대민 최일선 행정을 펼치는 읍동장의 민선8기 농업분야 주요 공약 이해와 농정 현안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민선8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해결로 제주농업의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민선8 농업분야 제1공약이다.


 

또한 농정 현안인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농지대장 변경신고 홍보 월동무 한파 피해 포전 시장격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감귤원 1/2간벌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유기동물 발생저감 사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읍동장이 농정분야 공약을 이해하고 농업인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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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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