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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주~상하이, 시안 노선 운항 재개

진에어(www.jinair.com)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 완화 및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종료에 따라 제주~상하이, 시안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우선 진에어는 제주~상하이 노선을 326일부터 약 32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진에어는 제주~상하이 노선에 총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제주공항에서는 매일 22시에 출발해 상하이에 2255분에 도착하며, 돌아오는편은 상하이에서 다음날 710분에 출발한다.

 

제주~시안 노선은 316일부터 주 1(목요일) 일정으로 복항한다. 또한 하계 스케줄이 시작하는 326일부터는 주 2(, 일요일) 일정으로 확대된다. 하계 시즌 운항 스케줄은 제주공항에서 2235분에 출발해 다음날 125분에 도착하며, 시안에서는 225분에 출발해 제주도에 62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진에어는 "이번 제주발 중국 노선 운항 재개가 제주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수요에 바로 대응하는 효율적 노선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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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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