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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에서는 3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에서 학교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본 후 학생 통학로, 학생 배치, 시설 배치 등 향후 추진상 문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김창식 위원장은오늘 현장 방문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에서 최초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을 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을 완성학급으로 하여 병설유치원을 포함함 초·중 통합학교로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7() 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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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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