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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튼튼! 탄탄표선! 표선면 건강생활 민간추진단 본격 활동

표선면 건강생활민간추진단(단장 안창언)은 지난 2일 표선면사무소에서 단원 및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생활실천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건강실천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표선면과 표선면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에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민선 8기 시정목표에 발맞추어 <건강 튼튼, 탄탄 표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표선면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건강교육 등 건강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환경 지키GO! 건강 지키Go! 플로깅 챌린지 고치 가치 돌자! 동네 한 바퀴 소그룹 워킹크루 운영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한 홈트레이닝 운영 표선면민과 함께하는 생기충전 활력UP! 프로젝트 걸을수록 나눔이 더하는 건강실천&사랑나눔 켐페인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걷기를 활용한 챌린지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 지키GO! 건강 지키Go! 플로깅 챌린지>표선면 기관 및 자생단체별로 표선 해수욕장 해안변, 등산로 등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이다. 올해 총 10여회 운영될 계획이며 3월부터 단체별 참여 모집을 통해 본격 실시된다.


<고치가치 돌자, 동네 한 바퀴 소그룹 워킹크루>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 20명으로 총 3기의 워킹크루를 모집하여 걷기 동아리를 운영한. 활동 시에는 올바른 걷기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크루 참가비는 건전지, 폐형광등 재활용품으로 접수받는다.


<걸을수록 나눔이 더하는 건강실천 나눔 캠페인>은 표선면 관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시책이다. 지역주민이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면 참여 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부에 참여한다. 개인은 걸음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나눔 기부에 참여하고 기업은 지역나눔을 실천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생 가정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을 위하여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모와 자녀가 한 팀으로 총 3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문 트레이너를 통하여 식단관리 및 홈트레이닝을 지도하여 자율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표선면 체육회에서는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및 동아리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기충전 활력UP!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표선면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챙김을 실천하는 우수직원 선정(일명건강루틴이’) 및 신체활동 장려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타 기관 대상 모범사례로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표선면 건강생활민간추진단은 건강캠페인, 건강교육, 기관단체장과의 협약 등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건강생활수칙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안창언 표선면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장은 주민의 자율적 건강증진 활동 장려를 통하여 표선면건강 붐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조성연 표선면장도표선면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민간추진단 활동에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시책들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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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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