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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위원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대책 미흡

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6~7월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및 피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지출은 평균 49%, 관광지출은 29%가량 줄어들어 수산물 소비만 약 4,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관광,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음식점까지 제주 전역에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4,500억원 정도만 피해를 보겠느냐고 말했다.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도정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을 위해 1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이중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100억원이다라며, “이는 기금지출이 38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6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현재 자체적으로 도차원에서 바닷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조사에 대한 정보를 어업기관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라고 감시체계를 지적하였다.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수산관련해서 제1의 과제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한 후 지난주 도지사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한 글자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며, “도지사가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강연호의원(국민의힘, 표선면)해양수산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요업무보고 첫 자리에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마저도 단 몇 줄 나와 있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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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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