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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스포츠클럽법20226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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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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