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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440억 원 징수

제주시는 2023년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받은 결과 334997건에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는 제주시 등록차량 579988대 중 57.8%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9.1%에서 6.4%로 작년 대비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에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액 중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5.3%, 63.5%, 91.8%)에 추가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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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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