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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213, 희망저축계좌 II222일까지로, 주소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이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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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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