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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식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

식품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되어 올해 1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또한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으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하였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 설정 예정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개소에 홍보 및 지도하였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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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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