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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비용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지원에 나선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1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서귀포시 관내 48(예비)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농산물 가공설비, 소형분쇄기, 화훼냉장고 등 기업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시설보강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신청하였다.

공모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립능력 향상도, 사업수행능력 등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9(예비)사회적기업에 저온저장고, 감귤 당도/산도 측정기 구입, 원형선별기 등 사업을 지원하였다.

서귀포시는 이 외에도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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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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