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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불미공예 보유단체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덕수리불미공예의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를 인정 고시했다.

 

 

덕수리불미공예는 불미(풀무)와 흙 거푸집을 이용해 무쇠로 , 보습과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제주 전통 기술이다.



 

덕수리불미공예는 당초 개인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윤문수 전()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전승의 중심체인 보유자(보유단체)가 공석이었다. 이후 6년 만에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가 인정됐다.

 

 

덕수리불미공예는 2019년 집단에 의해 기능이 실현되는 종목의 특성 고려해 단체종목으로 전환된 바 있다.

 

덕수리는 전통적으로 무쇠로 만든 생활필수품을 생산해온 주된 마을로, 주민들은 마을의 유산인 덕수리불미공예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높다.

 

마을은 1991년부터 매년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 행사를 열어 덕수리불미공예를 시연하고 있으며, 정기 전수교육, 불미공예를 활용한 솥굽는 역시공연 등 종목을 전승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덕수리마을회는 심사과정에서 전승에 필요한 기량, 기반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전승에 참여하는 주된 구성원이 젊고 전승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덕수리불미공예의 보전을 위해 애쓴 덕수리마을회에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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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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