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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12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 원(1),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2) 한도 내 지원한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1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개소(352)2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회차 신청은 2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분(1인 기준, `22.8~`23.1)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제주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2~44),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6)로 문의하면 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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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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