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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참여 나무심기 캠페인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에 이웃과 함께 나무를 심고 마을정원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가꿈으로써 주민 주도적으로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16개 마을(단체)이 참여해 마을정원을 조성했다.


신청 대상은 마을 공터, 아파트 단지 내 유휴지 등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10인 이상 마을(아파트 등) 단위 공동체 및 각종 단체면 된다.

 

관심 있는 마을이나 단체는 응모신청서에 조성 장소와 관리방안 등을 기재해 227일까지 산림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마을주민들이 동네에 스스로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산림녹지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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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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