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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40~64세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구직자를 채용한 뒤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방문 또는 온라인(bit.ly/3H2Vf3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년도 시작 첫 월(20232)에 한해 취업일 다음달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입사자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중장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일자리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64800만 원을 투입해 228개 기업 360명 중장년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중장년 지원 3종세트(취업지원-주거지원-자산형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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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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