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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총력

제주시는‘23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에 총력대응 한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고병원성 AI10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63(야생조류 133), 아프리카돼지열병(ASF)4개 시도 양돈농가에서 31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검출지역이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항만 입도객과 타지역 축산물 반입 증가 및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유입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설치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한돈협회와 협력 추진하여 ASF 발생 방지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현장 방역 건을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인프라 구축지원 업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토록 독려하여 관내 대상농가 174개 중 169개 농가가 설치를 완료(97.1%) 하였다.

 

올해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34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방역시설 교체 및 개선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개보수로 설치가 지연된 나머지 5개소의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양돈장 준공 및 운영 시점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3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축산차량은 농가 방문시 5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행정 공고를 실시하고 현수막, SNS를 통축산농가 방문 , 철새도래지저수지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연장 운영 ( ~ 2. 20.)에 따라 농장··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감염개체의 조기 확인을 위한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 실시(1. 25. ~ 31.) 등 고강도의 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SF의 지속 발생으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는 등 전염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시기로 차단 방역을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현재까지제주는 AI 등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 북상시까지 발생위험 시기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급적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전 소독을 의무화하고 소독필증 확인, 방문차량 2단계 소독 등 농가 주도적인 방역의식 고취와 부인 통제 및 야생조류 차단 등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최대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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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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