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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우수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4(82, 92) 선발 예정으로, 8급은 학사학위 취득(예정), 9급은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중에서 선발한.

 

모집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학사(전문)학위 소지자로서 지역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지역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학과 성적 10% 이내 이고 외국어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토익(TOEIC)의 경우 775점 이상이되, 전문학사는 700점 이상이다.

 

 

시험일정은 각 대학별로 227()~32() 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제주도로 추천하며 제주도는 415일 필기시험(국어,한국사,사회), 615일 면접시험 거쳐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지역인재는 1년간 도 소속기관에서 수습과정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89)으로 임용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대학의 각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공직사회에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 출신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통해 지난해까지 27명이 공직에 임용됐다.

 

시험 공고는 21() 게재될 예정으로 응시 자격,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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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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