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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어려운 법률문제, ‘마을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12개 읍면에 총 34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상담 신청하면 되며 전화 또는 이메일, 현장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을변호사를 통해 편하게 상담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변호사는 지난 201365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1,218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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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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