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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3(), 저성장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어업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2일부터 2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3고 시대 농어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융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앞으로도 농어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및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으로 운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토양해양 생태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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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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