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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상담실 서비스, 도민 불편해소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에 대해 도민들에게 연중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상담실은 제주도 민원실 내에 설치돼 있으며, 법무사(8), 세무사(2), 감정평가사(1), 행정사(2) 13명의 상담관이 위촉돼 무료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고, 더 편리한 생활민원 상담을 지원해 도민 중심의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야별 상담 일정은 요일별로 다르며, 전화(064-710-3698)로 사전 예약한 후 상담 받으면 된다.

 

 

주민상담실은 2014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주민상담실 상담 건수는 1,108건으로 2021(970) 대비 14% 증가했다.

 

상담 분야별로는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이 610(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사(토지·건물 등), 가사(혼인·이혼 등) 등 법률상담 270(24%), 세무 및 감정평가 상담 228(21%) 순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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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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