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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시는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1일부터 5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선제적 대응 및 산불초등진화를 위해 본청 및 7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51, 진화대원 56명 등 총 107명을 선발하여 감시초소 및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불감시 및 입산객 계도활동을 벌인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된 산불감시초소(12개소) 및 진화 차량(2) 교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위험지 조사용역, 진화 장비 교체 구입 등 총 16억 원을 투입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담뱃불, 소각 등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산림인접지,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계도활동 및 산불 현수막 정비 등 적극적으로 산불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올해 산불 없는 제주시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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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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