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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단, 재일제주인 1세대 노인요양시설“산보람”방문 위로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차 일본을 방문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30, 재일제주인 1세대 노인요양시설 산보람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단장 이원철) 및 산보람 노인요양시설(이사장 고경일)을 연이어 방문하고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보은 및 선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산보람을 찾은 김경학 의장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 제주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의회 차원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요양중인 할머니들은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해줘서 감사하다며 고향을 대표해 방문해 준 도의원들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전했다.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원철 오사카부 단장은 민단에서 매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수는 없는지를 물으며 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단 등 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이 단장은 “4·3유족 신청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전문가 파견과 예산도 함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김경학 의장과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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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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